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도움이 될 내용들로 지원내용과 대상, 지원금확인방법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업의 조건은 근로자가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근로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기간은 최대 3년(36개월)입니다.
-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위 조건과 동일하다면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동일요건으로 두루누리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문화얘술용역과 관련 종사자들,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노무제공자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역시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예술인, 노무제공관련 걔약 체결한 저소득 노무제공자들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노무제공자란?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 어린이 통약버스 기사 등이 해당)
지원금 확인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 조회 및 해당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
insurancesupport.or.kr
해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분들께서 이 정보를 활용해 최대 3년간 보험료에 대한 지원받으시고 근로에 힘내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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