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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루지]_일상

[임의벌채] 완벽 정리 허가, 신고없이 나무를 벨 수 있는 경우

by 머니코치 신머니 2023. 3. 1.

안녕하세요.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묘나 죽은 나무 등 나무를 베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개의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임의벌채(벌채 허가, 신고 없이 나무를 베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숲속-통나무사진
벌채 이미지

임의벌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나무를 베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임의로 하는 벌채입니다.

동법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임복벌채 등) 제1항을 보면 1~11호까지 10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벌채가 가능한 11가지 경우

  •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
  •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 80㎥이내로 한다.
  •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해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가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 입목∙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해 흉고지름 20cm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따라 측량의 실시를 위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위 조항들 중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조금은 헷갈려하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0㎥는 어느정도일까?

먼저 산림소유자가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10㎥는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할까요? 나무는 일반적으로 부피(재적)로 그 양을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해 나무의 원기둥의 부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세제곱미터는 일반적으로 환산한다면 나무의 흉고직경(가슴높이 둘레)이 30cm이고, 높이가 16m인 나무의 재적이 0.5㎥정도 되니, 이런 나무 20본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들도 말씀드리면 아래의 양과 비슷합니다.

10㎥ = 직경 30cm, 수고 15~16m의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신갈, 잣나무 약 20그루 = 굴참나무, 리기다소나무 16~ 17그루 

 

해가림 피해의 경우 얼마나 벨 수 있을까?

다음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해가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가 우려된다면 얼마든 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도 벨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나무는 한계가 있는데요. 산림 소유자의 동의는 당연하고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피해를 주는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계에서 피해를 주는 나무와 거리보다 나무의 높이가 더 크면 벨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에서 벌채가 가능할까?

다음은 전, 답의 경우에서 나무가 많이 자라 이 양이 많을 때, 베어내도 될까요? 위 사항을 보면 전, 답, 과수원의 경우 면적이 5천㎡이내일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의 산림과에 문의하시고 지적의 면적을 말해 보신다면 임의벌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산지의 매매를 위해 정확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이 산주라면, 혹은 산주의 동의를 받는다면 측량에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만큼으로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토지의 면적이 궁금하시다면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묘의 경우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까?

마지막으로 분묘 해가림 피해 우려로 인해 벌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묘 중심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벌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측량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 거리를 측정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벌채의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 신고는 필요 없지만, 산림소유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후의 벌채 가능한 대상목의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3.03.01 - [[클루지]_일상] - 벌채와 조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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