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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창고]_돈 되는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초간단 정리

by 머니코치 신머니 2023. 3. 4.

맞잡은두손
출처 Unsplash 의 Priscilla Du Preez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누구나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딱 필요한 정보만 보기 좋게 정리해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의 대가를 장려해주는 국가 지원금 정책입니다. 근로는 하지만 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 종교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기 저소득 가구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근로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금액산정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1명당으로 소득을 지원합니다.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금액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지급액이며 작년보다 10% 증가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지급액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지급액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330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은 언제일까?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자 모두 대상자입니다. 간략하게 필요한 정보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해당)

  • 22년 하반기 소득기준 신청기간은 23.3.1~15.이며, 지급기한은 23년 6월 말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100%- 상반기 지급액)

2. 정기신청(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해당)

  • 22년 연간 소득기준 신청기간은 23.5.1~31.이며, 지급기한은 23년 9월 말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100%

반기는 상,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이고, 정기신청은 9월에 한 번에 100%를 모두 받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5월에 신청하는 것은 2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외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23.8월에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복잡한거 모르겠고, 일단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기억이 가물가물 귀찮으신 분들은 1544-9944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다양한 소득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덜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복잡하고, 찾아볼 여유도 없다면, 일단 신청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자격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고, 되면 좋은 것이니까요. 일단 읽어보셨고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으시면 일단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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