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도약계좌 다음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불필요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당장 중요한,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가입대상과 기준확인, 조건으로 나누어 요점만 쏙쏙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0만 원~3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본인(월 10만원 납입) + 정부지원(월 30만 원 지원) = 매달 40만 원 납입으로 3년 뒤 1,44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년간 본인(월 10만 원 납입) + 정부지원(월 10만원 지원) = 매달 20만 원 납입으로 3년 뒤 7,20만 원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기준, 가구기준 총 3가지
이런 내용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자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에 해당된다면 월 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가구기준(가구재산, 보유자동차 기준 포함)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이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사이트를 활용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자산형성지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9,640원
- 5인가구 : 6,334,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가구재산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 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자동차 반영 기준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10년 이상이 된 차량,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유지조건과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것.
- 10시간 교육을 이수할 것.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이 가능하고, 저축은 매 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금액인 50만원을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10만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유지조건의 교육시간과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근로가 없는 가입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도 역시 지원금은 환수조치가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각 읍, 면, 동사무소 혹은 복지로(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기간은 5월 정도이며, 2023년 정확한 신청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 분명히 필요하고,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청년은 없었으면 합니다.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만 그런 만큼 좀 더 세세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지난 청년도약계좌 관련 포스팅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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