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기금제도입니다.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푸른 씨앗 기금제도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년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경우
- 8월 근로자수 5 명
- 9월 근로자수 6 명
- 10월 근로자수 7 명
- 11월 근로자수 8 명
- 12월 근로자수 9 명
이라고 가정한다면, 5개월간 근로자 수의 총 합(5+6+7+8+9 )은 35명 / 5개월로 상시근로자수는 7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 기금제도 가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다면 가입 신청일 현재 사용 근로자의 수를 상시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푸른 씨앗의 장점
<사용자 측 이점>
- 사용자가 부담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14)
- 사용자의 수수료의 이점 (0.2% 이하)
- 가입 절차의 간소화 (기존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를 표준 계약서 하나로 통일)
-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을 법인/개인사업자 손금 및 필요 경비로 법인세 절감 가능
<근로자 측 이점>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전문가가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률 기대
다음은 사용자 측면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의 조건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 조건>
-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의 사업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초로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가입자 조건>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20% 미만일 것
위의 사용자 조건 3가지와 가입자 조건 3가지가 충족되면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기금제도와 기존에 있던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푸른 씨앗제도에 관한 이야기 이전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와 함께 퇴직연금제도 3인방 DB형, DC형, IRP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으면 3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래 포스팅도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3.11 - [[머니창고]_돈 되는 정보] - 모르면 손해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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