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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창고]_돈 되는 정보

청년도약계좌 내용 정리(2023년 6월 예정)

by 머니코치 신머니 2023. 3. 5.

출처 : Unsplash 의 Towfiqu barbhuiya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감소 문제에 따라 많은 정책이 노인과 어린아이로 대부분이지만 청년들에게도 분명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있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보를 확인하시고,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이번에도 필요한 내용만 딱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내용 간단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년을 위한 1억 통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공약이 실제 가능한 정책으로 리뉴얼이 되어 2023년 6월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청년희망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넓은 수요층을 감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5년 만기 시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과 조건, 그리고 정부기여금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이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소득 조건과 혜택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만 기준으로 했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구소득 중위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3,740,206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2,669원
  • 4인가구 : 9,721,735원
  • 5인가구 : 11,395,238원
  • 6인가구 : 13,010,366원

가입조건이 된다면 모두 동일하게 매달 70만 원의 적금을 하게 되지만,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2,400만 원 이하 : 본인(30만 원) + 정부(40만 원) = 70만 원
  •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 본인(50만 원) + 정부(20만 원) = 70만 원
  •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 본인(60만 원) + 정부(10만 원) = 70만 원
  • 4,800만 원 초과 : 본인(70만 원) + 정부(0 원) = 70만 원

정부기여금과 함께 비과세의 혜택도 포함하고 있으며, 연소득이 4,800만 원 초과일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있으니, 5년간의 장기 납부임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저축 중복가입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중복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중복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희망적금에서 도약적금으로 이전하거나 중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잡힐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시행 예정이 6월이니 만큼 평소 한 번씩 생각하고 계시다가 발표가 나오면, 놓치지 않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물론 5월쯤 한 번 더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그럼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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